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후 손질한 제도...피해자 보호 먼저 시작 [앵커리포트] / YTN

2023-07-18 93

[한동훈 / 법무부 장관(지난해 10월) : 스토킹이 중대한 범죄라는 사회적 합의를 법에 반영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국가로부터 안전한 삶을 보장받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죠.

지난해 전주환이 서울지하철 신당역에서 벌인 스토킹 살해 사건 이후

정부가 스토킹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보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그 가운데 피해자를 보호하는 개정 '스토킹 방지법'이 오늘부터 먼저 시행됩니다.

안타깝게도 또 하나의 스토킹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하루 뒤에서야 시행되는 건데요.

내용 살펴보면 피해자가 스토킹 사실을 112 등에 신고한 이후로도 조직 안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고를 비롯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등 고용주 책임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고용주가 경찰 현장 조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도 포함됐고요.

피해 가족에 대해서도 정부의 보호 서비스가 이뤄집니다.

이 조치는 '가해자 처벌'에 초점을 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과는 별개입니다.

이 법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다시 한 번 살펴보죠.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판결 전 법원이 가해자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잠정조치도 취할 수 있게 했고요.

SNS 메시지를 비롯한 온라인 스토킹도 스토킹 범죄로 명문화 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 외에도 현장에서 보완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고 입 모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은의 / 변호사(지난해 10월, YTN 더뉴스 출연) :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더 적극적으로 청구하겠다. 수사기관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데이터만 보더라도 스토킹과 관련해서 지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수사기관에서 377건을 청구했는데, 구속영장을. 그런데 법원이 254건 발부를 하였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3건을 청구하면 1건은 기각이 된 거예요.]

누군가에겐 진작에 필요했을 이 스토킹 방지 제도,

그 명칭만큼이나 정말 범죄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법이 시행되더라도, 전문가들 지적대로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기 위해서 빈틈을 적극적으로 찾고 메우는 노력이 중요하겠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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